동물미용업 등록과 해마다 해야 하는 것
반려동물 미용은 동물보호법상 "반려동물 영업(동물미용업)"이라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시 · 군 · 구청 등록이 필요합니다.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벌금 대상입니다.
등록할 때
- 구청(동물보호 담당 부서)에 영업 등록 신청 — 시설 기준(미용 공간 · 목욕 시설 · 환기 등)을 확인받습니다.
- 등록증은 매장에 걸어두고, 등록번호는 명함 · 홈페이지에 적어두면 신뢰가 됩니다. (운영자 페이지 > 사이트 설정 > 기본 정보)
해마다
- 영업자 정기교육 — 매년 3시간,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안 받으면 과태료입니다.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신청합니다.
- 변경 사항(주소 · 대표자 · 시설)이 생기면 변경신고. 잊기 쉬운 것이 이사와 명의 변경입니다.
기록
- 미용 중 동물이 다치거나 이상이 있었던 일은 기록해 두세요. 이 서비스의 "미용 기록 > 확인이 필요했던 점"이 그 자리입니다. 분쟁이 생겼을 때 사진과 날짜가 있는 기록이 원장님을 지켜줍니다.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