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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미용업 등록과 해마다 해야 하는 것

고침 · 구름우리

반려동물 미용은 동물보호법상 "반려동물 영업(동물미용업)"이라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시 · 군 · 구청 등록이 필요합니다.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벌금 대상입니다.

등록할 때

  • 구청(동물보호 담당 부서)에 영업 등록 신청 — 시설 기준(미용 공간 · 목욕 시설 · 환기 등)을 확인받습니다.
  • 등록증은 매장에 걸어두고, 등록번호는 명함 · 홈페이지에 적어두면 신뢰가 됩니다. (운영자 페이지 > 사이트 설정 > 기본 정보)

해마다

  • 영업자 정기교육 — 매년 3시간,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안 받으면 과태료입니다.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신청합니다.
  • 변경 사항(주소 · 대표자 · 시설)이 생기면 변경신고. 잊기 쉬운 것이 이사와 명의 변경입니다.

기록

  • 미용 중 동물이 다치거나 이상이 있었던 일은 기록해 두세요. 이 서비스의 "미용 기록 > 확인이 필요했던 점"이 그 자리입니다. 분쟁이 생겼을 때 사진과 날짜가 있는 기록이 원장님을 지켜줍니다.
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

글에 나오는 운영자 페이지는 구름우리의 관리 화면입니다. 예약 · 손님 · 미용 기록을 휴대폰 하나로 적고, 세금 신고 날짜는 30일 전부터 화면에 띄워 드립니다. 처음 30일은 무료이고 카드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.

가게 만들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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