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와 일반과세, 어느 쪽인지부터 압니다
미용실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입니다. 매출 규모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, 신고 횟수와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.
- 간이과세자 — 직전 연도 매출(공급대가)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대상. 1년에 한 번(1월 25일) 신고하고, 세율이 낮습니다.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 손님(업체 계약)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과세자 — 1년에 두 번(1월 · 7월) 확정신고, 4월 · 10월엔 예정고지 납부. 매입세액(재료 · 장비 · 임대료의 부가세)을 돌려받습니다.
처음 열 때 매출을 크게 잡지 않으면 간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, 매출이 커지면 세무서가 알아서 일반으로 바꿉니다(과세유형 전환 통지).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 > 사업자등록 사항에서 바로 확인됩니다.
운영자 페이지 > 사이트 설정 > 세무 알림에 어느 쪽인지 적어두시면 대시보드에 그에 맞는 일정만 띄워드립니다.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