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세무 달력 —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날
아래 날짜는 운영자 페이지 대시보드에도 30일 전부터 자동으로 뜹니다. 여기서는 큰 그림만 보세요.
1월 25일 — 부가가치세 (일반: 2기 확정 / 간이: 1년치)
3월 10일 — 지급명세서 제출 (직원이 있을 때)
4월 25일 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(일반과세자, 고지서)
5월 31일 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· 납부 (모두)
7월 25일 — 부가가치세 (일반: 1기 확정 / 간이: 예정부과 납부)
10월 25일 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(일반과세자, 고지서)
11월 30일 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고지서)
매월 10일 — 원천세 · 4대보험 (직원이 있을 때)
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·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. 돈이 당장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, 납부만 늦추는 편이 훨씬 쌉니다.
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자료(매출 · 카드 매입 · 현금영수증 · 임대료 세금계산서)를 넘기는 날은 원장님이 챙겨야 합니다. 신고 기한 2주 전을 자료 마감으로 잡으세요.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