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· 카드 · 경비, 매일 3분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
세금은 5월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결정됩니다. 챙기지 않은 경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
현금영수증
-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, 어기면 거래액의 20% 가산세입니다.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>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(해마다 바뀝니다).
-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면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진발급이 됩니다.
경비로 인정받으려면
-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하세요. 재료 · 장비 · 소모품 · 세제 · 교육비 · 차량 유류비(픽업 차량) · 통신비 · 임대료가 다 경비입니다.
- 사업용 계좌도 따로 씁니다 (복식부기 대상은 의무). 개인 지출과 섞이면 세무사가 걸러내느라 비용이 더 듭니다.
- 임대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(또는 현금영수증)를 받으세요. 건물주가 꺼리면 그 임대료는 경비 처리가 어려워집니다.
노란우산공제
- 소상공인용 퇴직금 같은 제도입니다. 넣은 돈이 소득공제되고(연 최대 한도 있음), 폐업 때 목돈으로 돌아옵니다. 매출이 안정되면 소액이라도 시작하세요.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