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 요금은 미리 적어두고, 미용 전에 말합니다
엉킴 · 대형견 · 입질 · 피부 상태 · 노령견은 시간이 더 듭니다. 그런데 끝나고 나서 "만 원 더요" 하면 손님은 바가지로 느끼고, 안 받으면 원장님이 손해입니다.
- 항목과 금액을 정해 가격표에 적습니다 — 운영자 페이지 > 가격표 > 추가 요금 목록.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옵니다.
- 접수할 때 고릅니다 — 미용 진행 화면의 접수 단계에서 아이 상태를 보고 항목을 체크하면 금액이 계산되고, 그 문구가 손님께 나갑니다. "시작 전에 알려드렸다"가 남습니다.
- 기준을 숫자로 — "엉킴 심함"보다 "빗이 안 들어가는 부위가 몸의 1/3 이상"처럼 적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.
가격을 올릴 때
- 한 번에 크게보다 1년에 한 번 5~10%가 받아들여집니다.
- 한 달 전 공지(홈페이지 공지 + 예약 확정 문자에 한 줄)하고, 기존 손님은 다음 방문까지 예전 가격을 적용하면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.
- 올리는 이유를 재료비 · 인건비로 설명하면 됩니다.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