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을 처음 들일 때 — 근로계약서 한 장부터
미용사를 들이는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입니다. 적지 않고 시작하면 급여 · 휴무 · 수당이 "말로 한 것"이 되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.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— 빈칸만 채우는 한 장입니다.
미용실에서 꼭 적을 것
- 근무일과 시간 — 주 몇 일, 몇 시부터 몇 시까지. 미용은 서서 하는 일이라 휴게 시간(4시간에 30분 · 8시간에 1시간)을 반드시 넣습니다
- 휴무 —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. 공휴일에 여는 가게는 그날 쉬는 법을 미리 정합니다
- 급여 — 월급인지, 기본급 + 미용 수당(인센티브)인지. 수당이면 "한 마리당 얼마" 또는 "매출의 몇 %"를 숫자로. 구름우리의 미용사별 정산이 그 숫자로 셉니다
- 수습 — 기간과 그동안 급여(최저임금의 90% 아래로는 안 됩니다 · 1년 이상 계약일 때만)
- 4대보험 —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. 매달 10일 납부(대시보드 일정에 뜹니다)
적은 뒤에는 한 부씩 나눠 갖고, 직원 화면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(설정 › 직원). 그만둘 때는 계정을 바로 잠그고 마지막 정산을 미용사별 정산에서 뽑습니다.
— 기준: 2026년 상반기. 법과 기한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.